세종시 출산지원금 지급액 신청방법 핵심요약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세종시에 해야함
⏺지급액 : 출산축하금 1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각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2022년 세종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시,도 별로 신청자격이나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세종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는 신생아의 부모는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이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입니다.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세종시에 해야합니다.
지원액
출산 시 출산축하금 120만원 지급(한 자녀당 한차례만 지급, 지역화폐(여민전)로 지급합니다.
여민전 신청 및 사용법 등 안내사항
여민전은 세종시 지역화폐인데요.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여민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https://www.sejong.go.kr/life/sub07_01.do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각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 여민전 미가입 시 가입 필요) →신청일 익월 25일에 지급 및 안내 문자 발송
(예시) 출산축하금 신청 2월 20일 → 3월 25일 여민전 발급 안내 문자 발송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사항
각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출산축하금 신청 담당자
세종시 출산지원금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인구가족담당
044-30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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