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솔직후기

가장 쉬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핵심요약

by 예니모 2022. 7. 23.
반응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핵심 요약


⏺신청자격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방법 : ‘정부24’사이트 접속 후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신청
단, 밀접접촉격리자·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

변경된 코로나19 생활 지원금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자가격리생활지원비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22년7월18일 기준)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소득,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지원금 못받을 수도 있어요.




월급 195만원 넘으면 코로나 지원금 못받을 수도 있어요




1인 가구 월 중위소득 ‘194만4812원’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입니다.



자가격리생활지원비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라고 하네요.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으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은 하루 최대 4만5000원, 최대 5일까지 적용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인데요.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이전에 격리됐을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1일 이후 확진된 재택치료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11일 이전 확진을 받았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이는 환급 대상으로 보건소에 청구해 돌려받으면 됩니다.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 주사제 등은 기존처럼 전액 지원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18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밀접접촉격리자·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새로 바뀐 기준과 신청방법에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지원금 받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