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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격상 결혼식 헬스장 학교 카페 음식점 달라지는 점

by 예니모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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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결혼식은 웨딩홀 면적에 상관 없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영업금지…노래방은 9시까지만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한칸 띄우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관람 놀이공원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 가능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최대 수용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 가능하다.


미용실

이·미용 업소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전시 박람화 국제회의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 절 교회 성당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학교

학교 수업의 경우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험의 경우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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