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민등록 등본 초본 차이 용도 인터넷발급 방법

by 예니모 2022. 6. 27.
반응형



일상생활에서 가끔이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꼭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다들 발급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각종 민원 서류는 주민센터 창구에 직접 발걸음하여 발급 가능하지만 요새는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엄청 간편하고 쉬워졌죠?


저도 은행이나 직장 같은 곳이서 등본 혹은 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헐레벌떡 발급만 받아서 제출하기만 했어요.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으면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점이 궁금해지더라구요.


발급하는 기관 (예: 은행,어린이집,회사 등등)에 따라서 요구하는 문서 종류가 다르고 그 때 그 때 필요한 서류 발급만 해갔지, 저도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생각해본 적은 없네요.

오늘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이란?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세대주 성명과 세대구성과 그 사유, 일자로 시작으로 작성됩니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관계, 이름, 전입일, 변동사유로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이 사는 사람 모두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 란에 기록되고 있어요.


주민등록초본 이란?


‘나’ (본인) 자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시작하여 인적사항 변경내용, 전입일, 변동일, 주소 세대주 및 관계 등록상태 등에 대해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비대면), 주민센터 방문 발급(대면) 중에 선택하시면 되구요. 각각 비용과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 수수료 (비용) 궁금해요!


인터넷 발급 : 무료 (프린터, 공인인증서 있어야 함)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none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주민센터 방문 발급 : 1통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본 및 초본은 500원, 신분증 가져가야 함.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고 , 프린터가 없거나 하시면 주민센터방문하셔서 400원 내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